[토요와이드] 조두순 출소 "반성하며 살겠다"지만 시민들 분노<br /><br /><br />초등생 납치·성폭행범 조두순이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오늘 새벽 만기 출소했습니다.<br /><br />'조두순 감시법'이 통과되고 경찰이 순찰을 강화했지만, 자녀를 둔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데요.<br /><br />관련 내용,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허윤 변호사,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조두순이 관용차 편으로 주거지 인근 보호관찰소에 들러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귀가했습니다. 앞서 "반성하느냐"는 취재진의 질문 에 아무런 대답이 없었는데 차 안에서 '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'는 말을 했다고 해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?<br /><br /> 당국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시민과의 충돌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관용차량을 제공했다고 밝혔는데요. 실제 사적 응징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어 우려스럽습니다. 다만 이런 부분 엄연한 불법이죠?<br /><br /> 조두순은 앞으로 7년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24시간 1대1 밀착 감시를 받게 됩니다. 자택엔 이동을 감시할 수 있는 감독장치도 설치됐는데요. 경찰과 지자체도 여러 방범대책을 마련했는데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앞서 언급된 전자발찌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있습니다. 성범죄자들이 전자발찌 끊고 달아나는 사례나 전자발찌를 차고 또다시 성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?<br /><br /> 안산시 주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. 특히 조두순이 출소 후 살게 될 거주지 인근에는 어린이집이 분포되어 있어 더 그런데요. 정작 인근 아동 시설 원장들은 조두순 이사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?<br /><br /> 지난 9일 '조두순 감시법' 국회서 의결되면서 성범죄자를 어린이 보호구역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데요. 그런데 문제는 조 씨의 주거지 주변에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이 세 군데나 있다고 해요. 현행법상 100명 이상 어린이가 다녀야 한다던데 이제라도 규제할 방법이 있습니까?<br /><br /> 성범죄자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런 배경에서 보호수용 제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.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 조두순에겐 적용되진 않은데요. 필요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한 언론 보도에 교도소 동료들의 증언이 공개되기도 했죠. 조두순이 팔굽혀펴기 등 체력단련에 집중하고 있으며, 전자파로 인해 성적 욕구를 느낀다는 건데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. 다만 '전자파가 자신을 괴롭힌다'는 말을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해요. 현재 상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?<br /><br /> 일각에선 성 충동 약물치료인,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현재 성 충동 약물치료는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49명이 받았고 이 가운데 재범 사례는 없었다는데 정작 조두순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요? 소급 적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?<br /><br /> 현재 관심이 조두순에게 지나치게 쏠리고 있는데 오히려 제2의, 제3의 조두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져야하지 않을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